윤세리 변호사, 이성윤 검사장 수훈…56회 법의 날 기념식

입력 2019-04-25 10:40 수정 2019-04-2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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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훈장은 없어…김명수 대법원장 "실질적 법치주의 정착 노력"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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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질서 확립에 기여한 윤세리 율촌 변호사, 이성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검사장) 등이 ‘법의 날’ 유공자 포상을 받았다.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25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제56회 법의 날 기념식을 거행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훈장 8명, 근정포장 1명, 대통령표창 3명, 국무총리표창 1명 등 총 13명이 법질서 확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포상을 받았다.

다만 2007년 이후 12년 만에 국민훈장 최고 훈장인 무궁화장(1등급) 수상자는 없다. 무궁화장은 2006년부터 변협의 전ㆍ현직 회장들이 관례처럼 받아왔으나 지난해에는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이석태 변호사(현 헌법재판관)가 무궁화장을 받았다.

당시 변협은 하창우 전 회장을 수상 대상자로 추천했으나 제외되자 반발하기도 했다. 이에 법무부 측은 변협 회장이라는 이유로 서훈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올해 법의날에 국민훈장 모란장(2등급)을 받은 윤 변호사는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 법ㆍ제도 개선 활동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서민피해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공정한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한 이 검사장은 황조근정훈장(2등급) 수상자가 됐다.

노용성 법무사와 김혜린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아산지부 원장은 법률구조사업에 대한 공로를, 서명섭 교정위원은 수용자 교정교화 활동에 헌신한 공로를 각각 인정받아 국민훈장 동백장(3등급)을 받았다.

김중권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찬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강지식 수원지검 평택지청장 등은 홍조근정훈장(3등급)을 수상했다.

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올해는 대한민국 임시헌장이 제정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라며 “임시헌장에서 이어져 오는 주권재민의 정신을 계승하고 법치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 우리는 항상 돌이켜보고 성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의 날을 맞아 저와 사법부 구성원들을 포함해 법조 직역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은 이러한 책임감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사회에 실질적 법치주의가 정착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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