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끝나면 시장 출시 가능토록 준비"

입력 2019-04-2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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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도입 100일, 26건 승인 완료

▲이낙연 국무총리가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4.25. (뉴시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4.25. (뉴시스)
정부가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안착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기간이 끝나면 즉시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제도 지원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제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후 100일 간의 성과를 점검했다. 규제샌드박스는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신산업·신기술에 실증 특례, 임시허가 등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올 1월 첫 시행 이후 정보통신 융합 분야와 산업융합 분야, 금융 혁신 분야에서 모두 26건의 규제 특례가 승인됐다. 정부는 다음 달 초까지 규제 특례 20여 건을 더 심사한다는 계획이다. 또 7월에는 지역혁신 분야 규제 샌드박스 제도도 시행된다. 올해 안에 100건 이상의 규제특례를 승인하는 게 정부의 목표다.

정부는 그간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와 소비자 의뢰(DTC) 유전체 분석을 통한 헬스케어, 신용카드 기반 개인간 송금서비스는 덩어리규제로 막혀 있던 묵은 과제를 풀어냈다고 자평했다. 또 공직사회에 적극행정을 위한 분위기가 조성됐다고도 강조했다.

정부는 이 같은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규제샌드박스가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실증특례 기간에도 규제 정비와 기술 기준 마련을 통해 특례가 끝나면 바로 제품·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심사 과정에서도 조건 부가를 제한하고 비슷한 신청 사례는 심사 과정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규제 샌드박스 전담 지원 인력도 확충한다.

이련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앞으로도 열린 자세로 현장과 소통하며 제도를 지속해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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