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를로스 곤, 50억 보석금 내고 다시 석방

입력 2019-04-2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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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찰 공판 필요한 증거 수집 완료 판단

▲일본 법원이 25일(현지시간)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의 보석 석방을 다시 허가했다. 사진은 1차 석방 당시인 지난달 6일 곤 전 회장이 변호사 사무실을 떠나는 차 안에 앉아있다. 도쿄/로이터연합뉴스
▲일본 법원이 25일(현지시간)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의 보석 석방을 다시 허가했다. 사진은 1차 석방 당시인 지난달 6일 곤 전 회장이 변호사 사무실을 떠나는 차 안에 앉아있다. 도쿄/로이터연합뉴스
회사법(특별배임) 위반 혐의로 수감 상태에 있던 카를로스 곤 일본 닛산자동차 회장이 다시 보석으로 풀려났다.

25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도쿄지방법원은 이날 곤 전 회장의 보석 석방을 인정했다. 보석 보증금은 5억 엔(약 52억 엔)으로, 당일 납부됐다.

검찰이 불복해 준항고할 방침인데 이것이 기각되면 곤 전 회장은 석방 상태로 계속 있을 수 있다.

앞서 곤 전 회장은 지난달 6일 보석 석방됐지만 도쿄지방검찰 특수부가 회사법 위반 혐의로 이달 4일 다시 구속하고 22일 추가 기소했다. 같은 날 곤 전 회장 변호인도 보석 석방을 청구했다.

도쿄지검 측은 “곤 전 회장이 사건 관계자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법원이 인정하면서도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보석을 허용한 것은 정말로 유감”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곤 전 회장의 부인과 아들에게 닛산 자금 일부가 흘러들어가는 등 친족이 사건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어 말맞추기 등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추가 기소한 시점에서 검찰 측이 공판에 필요한 증거 수집을 끝냈다는 점을 고려, 증거 인멸 우려가 적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신문은 풀이했다.

곤 전 회장 변호인은 “이미 한 번 보석이 인정돼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는 없다”는 논리를 펼쳤다.

곤 전 회장은 지난달 석방 당시 10억 엔의 보증금 이외에도 해외 출국 금지, 도쿄 내 지정된 곳에서 거주, 현관 설치 CCTV 카메라 영상 데이터 제출, PC나 스마트폰에서의 인터넷 사용 제한과 접속 기록 제출 등의 조건이 붙었다. 이날 석방 후에도 같은 조건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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