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 아파트 공포...입주민·건설업계 모두 ‘골머리’

입력 2019-04-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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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19-04-25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사진=유정선 기자 dwt84@
▲사진=유정선 기자 dwt84@
최근 새로 지어지는 일부 아파트 내장재에서 발암 물질로 분류되는 ‘라돈’이 방출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를 둘러싸고 입주민들과 건설사들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하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없어 이같은 사태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부동산업계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완공된 아파트들에서 연이어 기준치를 초과한 라돈이 검출되면서 입주민들이 자재 교체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시공사인 건설사들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맞서면서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돈은 최근 이슈가 되는 물질로 토양이나 암석 등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해 우리의 주변 어디에서나 존재할 수 있는 무색, 무취, 무미의 자연 방사성 물질이다. 라돈은 최근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발암물질로 폐암 등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지만 이에 대한 인식수준은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 동안 우리 주변에 흔하게 존재했던 물질로 화강암 지대 같은 경우 라돈이 많이 검출되지만 모르고 거주했던 경우 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문제가 되는 아파트의 자재 같은 경우도 아파트의 고급화를 이유로 화강암이나 대리석이 많이 쓰인 아파트일수록 라돈 농도가 높게 검출되면서 입주자와 건설사들 모두 난감한 상황이다.

입주민들로서는 전 재산이 들어간 집에서 안심하고 살수 없다는 것에 분노를 하고 있지만 건설사들로서도 현행법상 보상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협의를 할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정부의 대책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실내 공기질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한 정부는 라돈의 권고 기준을 오는 7월부터 강화 적용한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이는 권고사항일 뿐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라돈 기준치를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환경부가 건설사에 자재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

특히 권고 기준은 지난 해 1월1일 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아파트들에만 해당돼 이미 지어진 아파트 단지 등은 권고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는다. 일부 건설사들의 경우 일부 단지에 한해서 자재 교체를 진행하고 있지만 어느 선까지 소급적용을 해야할지도 명확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무작정 교체를 할 수도 없어 고민이 깊다.

시공 가구수가 많은 건설사일수록 교체는 고스란히 돈이 들어가는 만큼 실적하락을 고민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입주민들의 불안감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건설사들로서도 법적인 규정도 없는 상황에서 실적 하락의 부담까지 안고 모든 자재를 교체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기존에는 수분양자들이 고급자재인 석재를 사용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최근 문제가 불거지면서 서로 난감한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문제를 제기한 단지들의 경우도 집주인과 세입자들간의 입장차가 있어 조사조차 쉽지 않아 난감하다”면서 “협의체도 없는 상황에서 뚜렷한 해법이 없는 것이 더욱 큰 문제다”고 강조했다.

이에 늦은 감이 있지만 최근 정치권이 나서 해법 마련에 나서고 있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달 지난 달 라돈 등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반드시 임차인에게 알리도록 하고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공공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토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라돈과 같은 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한 주택에 대한 건설 기준을 마련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이나 지자체 단체장이 라돈 등 오염물질 실태조사를 해 환경부와 원안위에 알리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라돈 공포 해결을 위한 범정부차원의 라돈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축구하고, 정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라돈방지법에 대한 신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같은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시행에서 적용까지는 시일이 걸리는 만큼 결국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의 피해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때문에 이를 소급적용하거나 정확한 규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수분양자들이나 건설사 모두 결국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적절한 합의점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며 “사후 약방문 식 대책이 아닌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정부 차원에서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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