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패스트트랙 법안 접수’ 의안과에 경호권 발동

입력 2019-04-2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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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사개특위 바른미래당 위원인 채이배 의원이 자유한국당 저지를 뚫고 국회 운영위 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25일 사개특위 바른미래당 위원인 채이배 의원이 자유한국당 저지를 뚫고 국회 운영위 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국회는 25일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들을 접수하는 의안과에 경호권을 발동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여야 4당과 한국당의 대치로 의안과 사무가 불가능하다는 보고를 받고 경호권 발동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패스트트랙을 둘러싸고 여야 4당 대 한국당뿐만 아니라 바른미래당 지도부 대 바른정당계, 한국당·바른정당계 대 문 의장 등으로 일파만파 확대되면서 복잡한 정국은 더 꼬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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