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사건 남성, 2심서 징역 6개월→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9-04-2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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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한 곰탕집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아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부산지법 형사3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17년 11월 26일 A씨는 대전 한 곰탕집에서 모임이 끝난 뒤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아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검찰 구형인 벌금 300만 원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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