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등 '방통위 광고중단 글 삭제' 헌법소원

입력 2008-07-15 16:07 수정 2008-07-15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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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달 1일 특정 언론 광고중단 운동 관련 글 삭제를 결정한 데 대해 진보 시민단체들이 '표현 자유의 침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키로 했다.

참여연대, 민변, 미디어행동은 15일 '방통심의위의 삭제결정은 심의대상, 유사사례 글 삭제 새로 게재되는 글 등을 모두 삭제하는 것으로 사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에 불과한 방통위의 이러한 결정은 부적절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 3개 단체는 방통위의 결정은 헌법에 보장된 명백한 국민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 것으로 판단 16일 헌법재판소에 위헌성을 묻는 헌소를 제기하기로 했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헌소 제기에 앞서 16일 오전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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