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개특위,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안건 상정

입력 2019-04-26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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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6일 문체위 회의실로 사개특위 장소를 변경한 이상민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6일 문체위 회의실로 사개특위 장소를 변경한 이상민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등 사법개혁 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열차에 올랐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6일 오후 9시 20분께 전체회의를 개의했다.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은 공수처법 등 사법개혁 법안을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으로 상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3당은 당초 이날 오후 8시 국회 본청 220호실에서 사개특위 전체회의를 개의할 예정이었으나, 자유한국당의 회의장 봉쇄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로 장소를 옮겨 회의를 개의했다.

앞서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과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은 한국당의 회의장을 막아서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

질서유지권은 국회의장 및 위원장이 회의장의 질서유지를 위해 질서위반 행위에 대한 제지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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