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전국 12곳에 고령자 복지주택 1313가구를 공급한다. 입주자 모집은 2021년부터다.
국토부는 2019년도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 대상 지역으로 12곳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지자체별 주택 규모는 △서울 강북구 100가구 △강원 홍천군 100가구 △강원 영월군 100가구 △강원 평창군 70가구 △충북 영동군 208가구 △충남 청양군 100가구 △충남 예산군 120가구 △전북 군산시 120가구 △전북 고창군 90가구 △전남 영암군 100가구 △경북 경주시 105가구 △경남 진주시 100가구 등이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들이 주거지에서 편리하게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ㆍ복지 복합시설로 건설되는 공공 임대주택이다. 올해부터는 고령층의 주거 지원을 위해 정부가 사회복지시설 건설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어르신 맞춤형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올해 사업지 선정을 위해 국토부는 지자체 등으로부터 3월까지 임대주택 규모, 재원분담 방안, 사회복지 시설 관리ㆍ운영 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 후보지 제안을 받았다. 이번에 사업지로 선정된 곳은 연내 사업 승인을 완료하고 2020년 착공한다. 입주자 모집은 2021년부터 진행될 방침이다.
관련 청약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