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는 지주 차원에서 우리사주조합을 구성하고, 은행 노조 간부를 조합장으로 새로 선출했다. 동양·ABL 자산운용 인수를 시작으로 앞으로 비은행 자회사가 늘어날 것을 대비한 것이다. 지주사 전환 전 우리은행만 단독으로 존재했을 경우 은행 노조가 우리사주조합 운영을 도맡아 왔지만 자회사 편입으로 우리사주를 둘러싼 이해관계자가 얽히면 이를 운영하는 주체가 모호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오정구 한국증권금융 우리사주지원센터장은 “출연은 계열사가 하기에 각 계열사 사주 조합에 관련된 대의원들의 영향력에 달렸다“며 ”외견상으로 지주사 우리사주조합 하나로 보이지만 계열사의 협조나 인식 없이는 우리사주를 (독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에게 자사주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해 이를 하나의 복지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근로자 ‘자산 증식’과 ‘복지’라는 두 키워드는 자연스럽게 사측보다는 노조가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권을 쥐는 것을 연상케 한다. 하지만 우리사주제에 이러한 원칙은 없다. 의결기구를 통해 선출하는 모양새를 갖추면 누구든 조합장이 될 수 있다.
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 운영 주체에 대한 논란은 지주회사법상 모회사만 상장하는 특이성 때문이다. 금융사는 계열사가 지주로 편입되면 상장폐지를 시키고 주식을 모회사로 이전시키곤 한다. 주식의 분산을 막아 모회 주식의 가치를 높이는 수단이다. 결국 현재의 금융지주사 체제는 주식은 ‘지주사’라는 하나로 수렴되는 반면, 우리사주조합에 얽힌 이해관계자는 늘어나는 모순을 만든다.
그러다보니 KB와 우리금융지주처럼 우리사주 운영을 주력 자회사인 은행 노조가 맡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이권 투쟁이 생겨나면서 사측과 노조는 조합원 운영을 두고 내홍을 겪을 가능성이 커졌다. 한 금융지주사 회장은 “우리사주는 상식적으로 경영진하고 함께가는것인데 대립적으로 가봐야 서로 유익한 게 없다”며 “투쟁 수단이 되는 건 바람직 하지 않지 않냐, 그런 부분에 대해 고민해봐야한다”고 말했다.
희생양은 조합원이다. 조합원은 둘의 줄다리기 속에서 복지 증진을 기대하기 어렵다거나(사측이 운영권을 쥘 경우), 자신의 권리가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거나(노조가 쥘 경우) 하는 등의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
김형만 우리사주지원센터 팀장은 “금융권이 특이한 경우”라며 “보통 노조와 별개로 우리사주업무를 활성화시키고 자산 증식 등의 결과물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말했다. 노조와 사측이라는 단순한 도식에서 벗어나 우리사주조합이 ‘제3의 기구’로 자리 잡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