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공인업체' 인증으로 수출입기업 1년간 3577억 원 혜택

입력 2019-04-2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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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당 수입기업은 10억3000만 원, 수출기업은 7억4000만 원 혜택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 인증을 받은 298개 수출입기업이 지난 한 해 약 3577억 원의 경제적 혜택을 누린 것으로 분석됐다.

29일 관세청에 따르면 AEO 인증 수입기업은 검사비용 절감 등 기업당 연간 10억3000만 원, 수출기업은 현지 통관비용 절감 등 기업당 연간 7억4000억 원의 혜택을 봤다. AEO는 관세당국이 법규 준수, 안전관리 등을 심사해 공인한 우수업체로 신속통관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통해선 상대국과 상호합의된 세관절차상 혜택이 제공된다.

먼저 수입기업들은 △50% 이상 수입검사율 축소로 검사·통관비용 절약 △기업별 담당 세관직원 지정 및 수출입신고 오류가능 항목에 대한 고품질 정보 제공으로 신고 정확도 향상 △수정신고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으로 부가세 환급 △세관에 담보 제공 시 신용담보금액 상향에 따른 보험료 감소 등의 혜택을 봤다.

수출기업들은 △수출 상대국의 수입검사율 50% 이하 축소로 현지 통관비용 절감 △상대국 AEO 인증 없이도 동일한 통관 혜택 부여 △통관소요시간 감소에 따른 수출량 증가로 영업이익 상승 기대 등의 효과를 얻었다. 특히 97개 기업이 MRA 체결국으로 새롭게 수출을 시작하고, 현지 통관시간 감소로 12억6000만 달러의 수출 증대 효과를 창출했다. 실제 자동차부품 제조 중소기업 ㅅ사는 AEO 인증 이후 해외매출 66억 달러 증가로 ‘2000만 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다음 달 1일부터 AEO 기업들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혜택 내용을 개별적으로 조회할 수 있으므로 많은 활용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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