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경찰 공개채용 시험에서 의무적으로 제출하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제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경찰청은 경찰 공채에서 면접에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필기시험 합격자만 고교 생활기록부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권익위는 고교 생활기록부는 경찰공무원의 업무 특수성과 관계가 없고 합격의 당락을 좌우할 중요한 자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응시자 중 전문대졸 이상이 82.4%를 차지하는데도 고교 생활기록부를 의무 제출하게 함으로써 응시생의 불편과 부담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일반직 공무원(5∼9급)과 소방공무원 공채시험 등에서는 고교 생활기록부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응시생의 편의를 위해 고교 생활기록부를 제출하지 않도록 올해 10월까지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