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과태료도 2배 인상

입력 2019-04-29 10: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는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소화장치 등 소방시설 주변에 주ㆍ정차를 할 수 없게 된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불법 주ㆍ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 활동이 지연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이 3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주차금지’ 구역이었던 소방시설 주변을 ‘주ㆍ정차 금지구역’으로 변경하고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주ㆍ정차 시 과태료를 2배 수준으로 높였다. 승용차 기준 과태료는 현행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됐다.

또 누구나 쉽게 소방시설 주변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도로 경계석과 차선을 붉은색으로 칠하도록 했다.

이는 2017년 12월 제천 화재처럼 불법 주ㆍ정차 차량 때문에 화재 진압에 차질을 빚는 일을 막기 위한 것이다.

다만, 적색 표시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7월 31일부터 인상된 과태료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ㆍ정차 근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박병대·고영한에 상고
  • 2026 동계올림픽, 한국선수 주요경기 일정·역대 성적 정리 [인포그래픽]
  • 이 대통령 “아파트 한평에 3억 말이 되나…저항 만만치 않아”
  • 로또 복권, 이제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산다
  • "쓱배송은 되는데 왜?"…14년 묵은 '반쪽 규제' 풀리나
  • "코드 짜는 AI, 개발사 밥그릇 걷어차나요"…뉴욕증시 덮친 'SW 파괴론' [이슈크래커]
  • 2026 WBC 최종 명단 발표…한국계 외인 누구?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364,000
    • +4.99%
    • 이더리움
    • 2,993,000
    • +6.89%
    • 비트코인 캐시
    • 771,500
    • +10.93%
    • 리플
    • 2,096
    • +9.17%
    • 솔라나
    • 125,900
    • +6.51%
    • 에이다
    • 400
    • +7.24%
    • 트론
    • 406
    • +1.75%
    • 스텔라루멘
    • 235
    • +3.9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440
    • +9.3%
    • 체인링크
    • 12,870
    • +7.61%
    • 샌드박스
    • 126
    • +5.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