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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충북 괴산군과 충남 서천군, 전남 고흥군, 경북 상주시를 청년 농촌보금자리 부지로 선정했다.
청년 농촌보금자리는 공동 육아시설과 문화·여가 커뮤니티 시설을 갖춘 공공임대주택단지다. 농식품부는 청년 농촌보금자리 임대 기간은 최소 5년, 임대료는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최소 수준으로 정하도록 했다. 입주 자격은 만 40세 미만 귀농·귀촌 청년과 신혼부부(혼인 기간 5년 미만 유자녀 가구 혹은 혼인 기간 7년 미만 무자녀 가구), 가구주 연령 만 40세 미만 유자녀 가구 등이다.
이번에 선정된 4개 시군의 청년 농촌보금자리에는 내년까지 지구당 30가구 내외, 총 120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을 위해 2년간 160억5000만 원을 지원한다. 각 지자체도 같은 액수를 지원키로 했다.
김종훈 농식품부 차관보는 “이 사업을 통해 귀농·귀촌 청년이 농업·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생활여건을 조성하여 출산율 향상과 농촌 지역 인구감소세를 완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