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 아닌 '법정휴일'…"일하면 일당 1.5배 받아야"

입력 2019-04-29 12: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 아닌 '법정휴일'

근로자의 날 근무 시 1.5배 휴일 근무수당 지급

(연합뉴스)
(연합뉴스)

근로자의 날을 이틀 앞두고 직장인들의 휴무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오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들로서는 특별한 휴일이다. '빨간 날'이 아니지만 출근하지 않을 수 있는 날이어서다. 관련해 근로자의 날의 법적 정의및 휴무 방침에 대해서 정리해 봤다.

근로자의 날은 한 단어로 정의하면 '법정 휴일'이다. '빨간 날'인 법정공휴일과는 차이가 있다. 대통령령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휴일이기 때문. 따라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직원 5인 이상 회사라면 유급 휴일을 제공하는 게 기본이다.

다만 근로자의 날에 근로자의 휴무가 의무 사항은 아니다. 이날 역시 사업주의 필요성에 따라 직원에게 근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런 경우 휴일 근로수당이 제공된다. 월급을 받는 근로자라면 정규직과 계약직, 아르바이트를 통틀어 임급의 50%를 추가로 받는다.

한편 근로자의 날은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해 만들어진 날이다. 지난 1886년 5월 1일 미국 노동자들의 투쟁을 기념하는 차원에서 제정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빗썸 사고' 거래소시스템 불신 증폭…가상자산 입법 지연 '빌미'
  • 김상겸 깜짝 은메달…반전의 역대 메달리스트는? [2026 동계올림픽]
  • "인스타그램 정지됐어요"⋯'청소년 SNS 금지', 설마 한국도? [이슈크래커]
  • K9부터 천무까지…한화에어로, 유럽 넘어 중동·북미로 영토 확장
  • 공급 부족에 달라진 LTA 흐름⋯주기 짧아지고 갑을 뒤바꼈다
  • 진짜인 줄 알았는데 AI로 만든 거라고?…"재밌지만 불편해" [데이터클립]
  • "15시 前 주문 당일배송"…네이버 '탈팡족' 잡기 안간힘
  • 오늘의 상승종목

  • 02.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241,000
    • -0.83%
    • 이더리움
    • 3,023,000
    • -2.95%
    • 비트코인 캐시
    • 767,500
    • -1.79%
    • 리플
    • 2,069
    • -3.05%
    • 솔라나
    • 124,700
    • -4.08%
    • 에이다
    • 391
    • -2.98%
    • 트론
    • 414
    • +0.49%
    • 스텔라루멘
    • 235
    • -2.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520
    • -1.3%
    • 체인링크
    • 12,760
    • -3.11%
    • 샌드박스
    • 127
    • -1.5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