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검사 서비스, 사업길 더 넓어진다…산업부, 실증특례 추가 승인

입력 2019-04-29 15:00 수정 2019-04-29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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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ㆍ취약계층 위한 고속도로 휴게소 공유주방도 실증특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월 열린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제공=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월 열린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제공=산업통상자원부)
유전자 검사 서비스의 사업길이 넓어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소비자 직접의뢰(DTC) 유전자검사 서비스 등 규제 특례 안건 11건을 심의했다. 규제특례심의회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따라 실증 특례와 임시 출시 등 규제 특례 여부를 심의하는 기구다. 이날 심의회는 DTC 유전자 검사 서비스 등 5건에 실증 특례를, 스마트 자동 심장충격기(AED)·스마트 조명 등 2건에 임시허가를 내줬다.

△DTC 유전자 검사 항목 78개까지 늘어나

특히 이날 심의회에선 테라젠이텍스, 메디젠휴먼케어, DNA링크 등 세 개 회사가 DTC 유전자 검사 항목을 확대해달라며 요청한 실증 특례 안건을 모두 승인했다. 현행법은 DTC 유전자 검사 서비스 항목을 체질량지수와 중성지방 농도 등 12개로 제한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심의회는 여기에 더해 비만 관리와 영양 관리, 운동능력 유전자 발굴 등을 위한 65개 항목의 DTC 유전자 검사 실증을 허용했다. 심의회는 1차 회의에서도 마크로젠이 암과 만성질환, 노인성 질환 등 13개 항목에 유전자 검사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실증 특례를 내줬다. 4차례의 실증 특례를 통해 DTC 유전자 검사 서비스 항목이 78개(기존 항목 포함, 중복 제외)까지 늘어난 셈이다.

다만 실증 참여 고객을 오해할 소지가 있는 성격ㆍ우울증 관련 항목이나 영유아에게 신체 외관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는 신장ㆍ체형 관련 항목은 실증 특례에서 제외됐다.

산업부 측은 실증 특례를 통해 바이오 신시장을 활성화하고 국민 건강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같은 기조를 고려하면 DTC 유전자 검사 항목은 실증 특례를 통해 앞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실증 특례를 통해서 (시장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년ㆍ취약계층에 휴게소 공유 주방 실증 특례

심의회는 고속도로 휴게소 공유 주방에도 실증 특례를 내줬다. 한국도로공사는 영업시간 종료 후 빈 매장을 활용해 청년·취약계층이 카페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실증 특례를 요청했다. 도로공사는 서울 만남의광장과 안성(부산 방향) 휴게소 두 곳에서 공유 주방을 운영할 예정이다. 산업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유 주방 실증 특례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건설기계 교육용 가상현실(VR) 시뮬레이터도 실증 특례를 인정받았다. 대형 굴착기 실습에 실제 운용 환경을 재현한 VR 시뮬레이터를 활용하는 계획이다.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AED는 지식산업센터 공장구역에서 제조와 판매를 겸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받았다. 통신케이블을 활용한 스마트조명 역시 임시허가를 통해 기존 규정보다 통신용 얇은 전선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규제 샌드박스 도입 후 첫 '정책 권고'

이번 회의에선 규제 샌드박스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정책 권고'도 나왔다. 법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실증 특례나 임시허가를 허용할 수 없지만 제도 정비를 통해 신산업의 사업화를 돕기 위해서다.

심의회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바나듐레독스플로배터리를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ESS)에 활용할 수 있는 임시허가를 내달라는 에이치투의 요청에 산업부에 관련 규정 개정을 주문했다. ESS 설비로서 REC 인증서를 발급받으려면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시험인정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현행 산업부 고시에는 리튬 이온 배터리를 활용한 ESS만 시험성적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산업부는 전지협회 등과 제도 정비와 시험 인증 등을 위한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개인 맞춤 화장품 실증 특례를 신청한 아람휴비스의 안건에도 정책 권고가 내려졌다. 아직 식약처가 맞춤형 화장품 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하는 중이기 때문이다. 심의위는 아람휴바스에 식약처의 맞춤형 화장품 시범사업에 참여할 것을 권고하면서, 시범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으면 특례 여부를 재논의키로 했다.

한편 심의회는 IoT 스마트 카트를 이용한 면세품 인도 서비스와 블루투스 전자저울을 활용한 농산물 이력 전송·확인 서비스에는 현행 제도로도 사업화가 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

심의위원장을 맡은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5월부터는 산업부 내 규제 샌드박스 전담 조직과 인원을 보강하여 운영의 내실을 다지고 특례사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누구나 알기 쉽고 혜택받기 쉬운 실효적인 제도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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