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법원, ‘미르2’ 저작권 침해 게임 ‘남월전기 3D’ 서비스 금지 판결

입력 2019-04-2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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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는 ‘미르의 전설2’ 저작권을 침해한 중국 절강성화의 모바일 게임 ‘남월전기3D’를 상대로 낸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중국 법원이 서비스 금지 가처분 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절강성화는 킹넷의 계열회사다.

이번 가처분은 지난 26일 중국 항저우 중급 법원에 판결이 났다. 법원은 미르의 전설2 정식 라이선스를 받지 않은 모바일게임 ‘남월전기3D’의 다운로드와 설치, 프로모션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도록 명령했다. 특히 이번 판결은 텐센트를 포함한 모든 플랫폼에 대한 금지령이다.

항저우 법원은 ‘미르의 전설’ 원저작권자인 위메이드의 권리를 인정하고 ‘남월전기3D’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며 본 사안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인정하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번 판결을 내렸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위메이드가 ‘미르의 전설’ 원저작권자의 권리를 인정받는 판결들이 중국에서도 지속적으로 나오는 상황”이라며 “이번 판결은 미르IP 저작권 보호에 있어서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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