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외국서 불법 축산물 반입 시 과태료 최대 1000만원

입력 2019-04-29 17:47 수정 2019-04-2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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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해 6월부터 외국서 불법 축산물 들여오면 과태료를 최대 1000만 원까지 물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불법 축산물 반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20일 입법 예고한다.

농식품부가 불법 축산물 반입에 대한 처벌 강화에 나선 것은 최근 중국, 베트남 등 주변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같은 가축 전염병이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치사율이 거의 100%에 가까운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 축산물이 주요 전파원으로 꼽힌다.

농식품부도 이 같은 이유로 개정안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서 돼지고기나 돈육 가공품을 들여오는 사람에게 1회 500만 원, 2회 750만 원, 3회 이상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이 외의 불법 축산물 반입에 대해서도 1회 100만 원, 2회 300만 원, 3회 이상 500만 원으로 과태료를 상향했다. 현행 불법 축산물 반입 과태료는 1회 10만 원, 2회 50만 원, 3회 이상 100만 원에 불과하다.

농식품부는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6월 초 개정안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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