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안건을 의결했다. 패스트트랙 상정에 반대하며 회의장을 점거한 한국당 의원들을 피해 원래 사용하던 국회 본청 2층 회의장 대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장으로 장소를 옮겨 회의를 열었다.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은 한국당의 회의 방해에 대비해 질서유지권을 발동했지만, 몸싸움 등 우려했던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해당 안건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되기 위해선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의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날 표결에는 사개특위 재적의원 18명 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8명, 바른미래당 의원 2명, 민주평화당 1명 등 총 11명이 참여해 의결정족수를 맞췄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전원 표결에 불참했다.
표결에 앞선 의사진행발언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격렬한 설전이 오갔다. 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바른미래당 소속 오신환·권은희 의원의 사보임 과정의 문제 등을 지적하며 ‘원천 무효’를 주장했다. 이장우 한국당 의원은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참으로 참담하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오늘 유린됐다. 국민에 대한 도전이고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라며 이날 회의 개최를 비판했다.
같은 당의 곽상도 의원 역시 “지금도 각 당의 안이 계속 나온다. 오늘도 채이배·권은희 안이 또 나와있고 내일이면 박지원 안이 또 나온다고 하지 않느냐”며 “여야 4당이 합의했다해서 어느정도 성안이 된 줄알았는데, 오늘 내일 계속 붙여나가는 게 무슨 안이냐. 그래서 원천 무효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어떤 학생이 수업시간 내내 참여하지 않다가 시험 직전이 되어서야 ‘내가 안 배운 것을 시험에 내면 어떻게 하느냐’고 따지면 어떻게 하겠느냐”며 “이의가 있으면 절차에 따라 이의제기를 하라”고 말했다.
한국당 의원들이 구호를 외치며 의사진행발언을 방해하자 표 의원은 “10년간 정권 잡으면서 힘없는 농민 노동자 서민이 항의할때마다 법좀 잘 지켜라, 법어기면 처벌받는다 하던 분들이 왜 자신들에게는 적용하지 못하느냐”며 “(회의진행 방해행위는)국회법 위반이다. 스스로 범죄행위로 몰아넣고 있다”고 따졌다.
오후 10시 50분께 회의를 시작한 사개특위 회의는 약 1시간 뒤인 11시 45분께 무기명투표를 시작했다. 이후 안건 가결을 선포한 이상민 위원장은 “앞으로 신속처리기간 내에 치열한 논의를 거쳐 아주 바람직한 법률을 탄생시킬 것을 다짐한다”며 자정 5분 전 차수 변경 없이 사개특위 전체회의를 산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