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 지정 의결

입력 2019-04-30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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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 18명 중 12명 찬성…한국당, 격렬 항의 속 표결 불참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9일 국회 정무위 회의실에서 열린 정치개혁특위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9일 국회 정무위 회의실에서 열린 정치개혁특위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30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합의한 선거제도 개편안의 패스트트랙(국회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의결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전 12시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정개특위는 한국당 의원들을 피해 원래 사용하던 국회 본청 4층 행정안전위원회 대신 정무위 회의장으로 장소를 옮겨 전체회의를 열었다.

전날 오후 10시 50분께 시작된 회의는 자정을 넘겨서야 의결을 마무리했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서는 소관 위원회 위원의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날 표결은 정개특위 위원 18명 중 자유한국당 의원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8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 1명, 정의당 1명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당초 정개특위의 선거제 개편안 패스트트랙 지정은 한국당의 동의 없이도 안건 통과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한국당이 반발 속에 여아간 충돌이 발생하면서 진통을 겪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장 권한으로 질서유지권이 발동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을 둘러싼 바른미래당의 내홍으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지연된 것도 정개특위가 열리지 못한 이유였다. 이들 법안은 선거제 개혁안과 패스트트랙에 함께 묶여 있다. 하지만 전날인 29일 바른미래당이 ‘절충형 공수처 법안’으로 사개특위 논의에 속도가 붙었고, 정개특위도 함께 전체회의를 열었다. 한국당의 강한 반발이 계속되자 사개·정개특위 회의장에 질서유지권이 발동됐고, 우려했던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한국당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 등을 통해 상정된 개정안의을 강하게 비판햇다. 이종구 한국당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 국회의원 3분의 1을 대통령이 추천하던 유신정우회를 떠오르게 한다”며 “결국 민주당을 지지할 수 있는 야당을 길들여 좌파연대를 함께 만들어가는 시도”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너무 복잡해서 이해하기 어렵다. 국민의 뜻을 따르려면 비례대표를 늘릴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지역구 중심의 선거제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김재원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향해 “지구상 단 한번도 시행되지 않은 선거제도를 들고 와서 시행하려고 하는 후안무치하고 파렴치한 시도”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격앙된 어조로 “이 제도는 국민의 표심을 왜곡해서 득표보다 훨신 많은 의석 갖게 되는 기형적 제도”라며 “역사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에 합의한 측의 의원들은 그간 회의를 저지해 온 한국당을 비판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법치주의를 당의 근간으로 여기던 한국당이 자신들의 손으로 국회선진화법 만들어놓고 부정해서 불법적 폭력 사주했다”며 “의원님들이야 재산도 많고 변호사 개업하면 얼마든 먹고 살겠지만 죄없는 당직자와 보좌진은 인생에 빨간 줄이 가면 어쩌려고 국회에서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이냐”고 몰아붙였다.

여야 4당 소속 의원들은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한국당과 합의를 지속하겠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은 “오늘 패스트트랙 지정이 입법 절차의 종결은 아니라고 믿는다. 패스트트랙으로 회의를 진행하자는 출발점”이라며 “한국당은 지금부터라도 충분한 협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패스트트랙에 올린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최장 330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우선 특위서 최장 180일간 논의된다. 이때까지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 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90일 내에 해당 논의를 마쳐야 한다. 법사위에서도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다.

이날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의원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을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당이 비례대표 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각 당의 의석 수를 산정한 뒤, 각 당이 지역구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석은 50%의 연동률로 각 당에 배분, 각 당이 비례대표로 이를 채우는 방식이다.

또한 정당별 열세 지역에서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지역구 후보자를 비례대표의원으로 선출하는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아울러 개정안은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조정해 청년의 참정권을 확대하는 방안과 비례대표 명부를 현행 ‘전국 단위 작성’에서 ‘권역별 작성’으로 바꾸는 내용도 담았다.

심상정 위원장은 “선거일정을 고려해 (선거제 개편을) 연내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오늘부터 한국당이 안건 심의와 선거제도 협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를 간곡하게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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