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공무원 정치 자유 제한은 인권침해...법 개정해야"

입력 2019-04-30 09:07 수정 2019-04-3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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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표현, 정당가입, 선거운동 자유를 금지하는 것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30일 인권위에 따르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지난해 4월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사법처리 중단과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을 요구하며 인권위에 집단 진정을 했다.

이에 인권위는 공무원과 교원이 시민으로서 정치적 기본권과 같은 기본권의 주체가 되는 것은 헌법과 국제규약, 판례 등에 비추어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헌법 제21조는 정치적 기본권에 대해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자발적으로 정당에 가입하고 활동하며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인권위는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공무원과 시민의 지위를 면밀하게 구분해서 제한해야 하는데, 단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추상적 우려로 광범위하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공무원과 교원이 그 직무와 관련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시민으로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표명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인사혁신처장과 행정안전부 장관, 교육부 장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는 공무원과 교원에게 시민으로서 정치적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관련 법률 조항과 하위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처럼 인권위가 공무원의 정치 자유 제한을 반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인권위는 2006년과 2016년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권고’에서 정부에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과도하게 금지하는 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또 2013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과 국제노동기구(ILO) 등도 한국에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와 차별 개선을 권고했다.

이 밖에도 20대 국회에서도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정당법’,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큰 진전이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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