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SK이노, 유출한 영업비밀 배터리 수주에 활용”

입력 2019-04-3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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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오창공장 전기차배터리 생산라인 (사진 제공=LG화학)
▲LG화학 오창공장 전기차배터리 생산라인 (사진 제공=LG화학)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유출된 자사 영업 비밀을 2차 전지 수주에 활용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30일 SK이노베이션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등에 2차전지 핵심기술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한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핵심인력 채용과정에서 유출된 영업비밀 등을 2차전지 개발 및 수주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LG화학 관계자는 “SK이노베이션은 유출된 LG화학의 영업비밀 등을 이용해 선두업체 수준의 자동차용 2차전지 개발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약했다”며 “이러한 점들이 최근 미국을 포함한 주요 고객사들로부터 글로벌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시작한 배경이 된 것으로 추측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LG화학의 핵심 인력을 대거 빼내가기 전인 2016년 말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수주 잔고는 30GWh에 불과했으나, 올해 1분기 기준으로는 430GWh로 1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LG화학은 전지 한 분야에 투자한 연구개발비가 SK이노베이션의 전체 연구개발비를 크게 상회할 만큼 양사 간 연구개발 투자 규모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LG화학 관계자는 “당사는 지난해 전사 연구개발비로 1조 원 이상을 투자했고, 이 중 전지 분야에만 3000억 원 이상을 투자했다”며 “이에 비해 SK이노베이션은 석유화학, 배터리 등 전사 연구개발비가 2300억 원에 그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허에 있어서도 LG화학의 2차전지 관련 특허 건수는 1만6685건인데 비해 SK이노베이션은 1135건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LG화학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개인의 전직의 자유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LG화학의 2차전지 핵심 인력을 대거 채용하고 이들을 통해 조직적으로 영업 비밀을 유출해간 심각한 위법 행위”라고 말했다.

앞서 LG화학은 올해 초 대법원에서 2017년 당시 SK이노베이션으로 전직한 핵심 직원 5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전직금지가처분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영업비밀 유출 우려, 양사 간 기술 역량의 격차 등을 모두 인정해 지난해 이례적으로 장기간에 해당하는 ‘2년 전직금지 결정’을 내렸고, 대법원이 LG화학의 승소를 최종 확정했다.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은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인 LG화학의 2차전지 사업은 1990년대 초반부터 30년에 가까운 긴 시간 동안 과감한 투자와 집념으로 이뤄낸 결실”이라며 “이번 소송은 경쟁사의 부당 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해 오랜 연구와 막대한 투자로 확보한 핵심기술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이고, 정당한 경쟁을 통한 건전한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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