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 대리점 가격경쟁 막은 금호타이이·넥센타이어 檢 고발

입력 2019-04-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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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재판매가격유지 행위 제재…과징금 59억83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대리점들에 타이어를 일정 가격수준 이상으로 판매하도록 강제해 이들의 가격 경쟁을 막은 금호타이어와 넥센타이어가 조만간 검찰 조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재판매가격유지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금호타이이와 넥센타이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59억8300만 원을 부과하고, 두 업체 모두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타이어는 제조사의 직영·대리점인 브랜드 전문점, 여러 제조사의 타이어를 납품받아 판매하는 종합 타이어 매장, 온라인 쇼핑몰, 기타 판매점(대형마트·정비업체 등) 등에서 판매된다.

타이어 대리점 중 일부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소매)하거나 기타 판매점·온라인 판매업체에 제품을 공급(도매)한다.

온라인 판매업체는 타이어 전시공간 등 매장이 필요 없고 소비자가 타이어 장착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오프라인 판매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호타이어는 2014년 1월~2016년 7월 기간 동안 온라인 판매 대리점들에 온라인 최저판매 가격을 지정하고, 미준수 업체에는 불이익(패널티)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정해 판매가격을 통제했다.

온라인 판매가격을 지속 점검해 가격 미준수 대리점에 대해서는 가격을 인상하도록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급지원율 축소, 제품공급 중단 등 불이익을 줬다.

금호타이어는 또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매 대리점들로 하여금 온라인 최저가격을 미준수하는 온라인 판매업체에 제품을 공급하지 말도록 했다.

넥센타이어는 2013년 8월~2016년 7월 기간 동안 금호타이어와 같은 방식으로 온라인 최저판매 가격을 지정·통제했다. 넥센타이어 역시 가격 미준수 대리점에 공급지원율 축소, 제품공급 중단, 대리점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고급형 타이어(엔페라) 오프라인 대리점의 최저판매 가격을 지정하고, 미준수 업체에 불이익을 부과한 사실도 적발됐다.

두 업체의 이러한 행위는 상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가 상품을 재판매하는 사업자에 정해준 가격대로 판매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정거래법 위반(재판매가격유지) 행위다.

공정위는 금호타이어와 넥센타이어에 각각 48억3500만 원, 11억4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 점유율 합계가 50% 이상인 두 업체에 내려진 이번 조치로 온라인 등 타이어 판매시장에서의 가격 경쟁이 활성화되고,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타이어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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