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여수의 한 유치원장 A 씨가 전라남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30일 밝혔다.
여수지원교육청은 2012년 종일반을 운영하는 유치원에 방과 후 과정 지원금으로 운영경비(공립 500만 원, 사립 300만 원)와 원아 1인당 지원비(공립 월 5만 원, 사립 월 7만 원)를 지급했다.
여수지원교육청은 2013년 종일반을 운영하는 A 씨의 유치원에 대한 특별지도점검을 한 결과 방과 후 과정 지원금 일부가 목적 외인 차량 운전원급여, 공과금, 소모품구입비 등으로 사용했다며 3900여만 원을 반환하라고 시정조치했다.
A 씨는 시정조치에 따라 우선 해당 금액을 반납한 후 방과 후 과정 지원금은 유치원이 원아에게 방과 후 과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혜자는 학부모인데도 여수지원교육청이 보조금으로 단정한 잘못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1, 2심은 "방과 후 과정비는 지자체에서 교육과 보육을 통한 종일제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목적에서 유치원에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이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유아교육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유아의 보호자에게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원하는 것과 유치원 운영자에게 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하는 것을 서로 구분해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수교육지원청의 방과 후 과정 지원금 중 원아 1인당 지원비는 A 씨가 운영하는 유치원의 종일반을 이용하는 유아 보호자들에게 비용을 지원해 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 "원심은 반환을 명한 돈이 보호자에게 지원한 것인지, 운영경비인지 법적 성질을 분명히 밝힌 다음 판단했어야 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