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어린이집·유치원 등원 여부는?…"시어미니 찬스" vs "아이돌봄서비스" 혼란

입력 2019-04-30 13:19 수정 2019-04-30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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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네이버 맘카페 캡처)
(출처=네이버 맘카페 캡처)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하루 앞두고 맞벌이 가정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30일 온라인 일부 맘 카페에는 '근로자의 날 어린이집 등원하나요?' '유치원 휴원하는데 아이 맡아줄 곳이 필요하다' 등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이들 글 댓글에는 비슷한 상황의 고충을 토로하는 글이 다수 게재돼 있다.

보통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원장 재량에 따라 운영하기도 하고 휴원한다. 휴원을 결정하며 등원 여부를 조사한 뒤, 일정 인원이 초과하면 운영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

학부모들은 "선생님도 근로자이니 쉬어야 한다"라는 반응과 "사정은 알지만 내가 출근해야 하는데 아이 맡아줄 곳이 없으니 난감하다"라는 반응으로 엇갈려 설전을 펼치고 있다.

일부 맞벌이 가정에서는 "시어머니 찬스 사용하려 한다", "아는 사람 수소문해 맡아줄 곳을 찾고 있다"라며 아이를 맡아줄 곳을 급하게 찾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경우 아이돌봄사이트를 통해 긴급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정부가 소개한 아이돌보미가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여성가족부 사업으로 지난 2007년부터 시행 중이다.

아이돌봄 서비스 유형으로는 시간만큼 돌보는 시간제 일반형과 종합형서비스, 종일제서비스, 질병감영아동 특별지원서비스, 기관연계서비스가 있다.

서비스 신청방법은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을 받아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이용요금은 국민행복카드로 결제되므로,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다. 아이행복카드, 아이사랑카드는 결제 불가능하다.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이용자 등록을 진행하고 서비스제공기관의 승인을 기다란 뒤, 승인이 완료되면 '서비스 이용자'가 되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단 돌보미 현황에 따라 원하는 시간대에 연계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처음 이용하고자 하는 가정은 신청서 작성 전 소속 서비스제공기관에 배정 가능 여부를 전화로 문의해보는 것이 좋다.

신청한 날짜에 돌보미가 배정되면 집으로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를 진행한다. 이때 가사 등 돌봄업무 이외의 활동이나 신청서에 등록되지 아동에 대한 돌봄 서비스는 요구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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