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으로 호텔 발코니 서 있던 30대 남성 벌금형 확정

입력 2019-04-30 14: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낮에 알몸으로 호텔 발코니에 서 있었던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연음란죄로 기소된 윤모(36)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윤 씨는 2017년 9월 야외수영장이 내려다 보이는 부산의 한 호텔 객실에 투숙했다. 윤 씨는 다음날 정오께 발코니에서 알몸 상태로 3~4분 가량 머물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사건 당시 퇴실을 위해 짐을 싸고 있는 아내 바로 옆에서 다른 여성을 보며 음란행위를 했다는 것은 경험칙상 매우 이해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피고인이 호텔 발코니에서 나체 상태로 서 있던 행위는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행위에 해당하고 고의성도 인정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단순히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와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윤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활 시켜줄 주인님은 어디에?…또 봉인된 싸이월드 [해시태그]
  • 5월 2일 임시공휴일 될까…'황금연휴' 기대감↑
  • "교제는 2019년부터, 편지는 단순한 지인 간의 소통" 김수현 측 긴급 입장문 배포
  • 홈플러스, 채권 3400억 상환…“거래유지율 95%, 영업실적 긍정적”
  • 아이돌 협업부터 팝업까지…화이트데이 선물 사러 어디 갈까
  • 주가 반토막 난 테슬라…ELS 투자자 '발 동동'
  • 르세라핌, 독기 아닌 '사랑' 택한 이유…"단단해진 모습 보여드리고파" [종합]
  • 맛있게 매운맛 찾아 방방곡곡...세계인 울린 ‘라면의 辛’[K-라면 신의 한 수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098,000
    • -0.43%
    • 이더리움
    • 2,849,000
    • -0.07%
    • 비트코인 캐시
    • 508,500
    • +4.54%
    • 리플
    • 3,540
    • +1.99%
    • 솔라나
    • 197,500
    • +0.1%
    • 에이다
    • 1,099
    • +0.92%
    • 이오스
    • 738
    • -1.6%
    • 트론
    • 328
    • +0.61%
    • 스텔라루멘
    • 403
    • -0.49%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700
    • +0.4%
    • 체인링크
    • 20,670
    • -3.77%
    • 샌드박스
    • 420
    • -0.4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