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현 기업지배구조원장 “고객 돈을 내 돈처럼, 그게 신의성실 원칙”

입력 2019-05-02 07: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기업 때리기? 오해…기관투자자가 기업과 소통, 제대로 투자하자는 것

▲조명현 기업지배구조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조명현 기업지배구조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신의성실의 의무. 자본시장법 제 37조에는 “금융투자업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금융투자업을 영위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담겨 있다. 기관투자자들이 고객의 자금을 투명하게 운용하기 위해 도입된 스튜어드십코드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바탕으로 탄생했다.

기업지배구조원에서 만난 조명현 기업지배구조원장(사진·54)은 스튜어드십코드의 출생과 성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다. 조 원장은 스튜어드십코드 제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며 제정과 도입을 주도했다. 최근에는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건강한 지배구조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를 겸임하고 있는 그는 지배구조·M&A(인수합병) 부문 전문가다.

조 원장은 “스튜어드십코드는 신의성실의 의무를 기본으로 하는데 기관투자자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맡긴 고객에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라며 “세계 1위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은 펀드매니저뿐 아니라 일반 직원, 운전기사까지 신의성실 의무에 대해 교육을 하는 등 고객의 돈을 자신들의 돈처럼 굴린다”고 말했다.

스튜어드십코드는 2016년 12월 첫 도입됐다. 조 원장은 “당시에는 모두가 관심을 가지지 않았지만 국민연금의 도입 이후 활성화되기 시작했다”며 “지난해를 기점으로 늘어나기 시작해 현재 약 90여 개 기관이 가입했는데 내년에는 200개까지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28개 나라에서 도입하는 등 글로벌한 추세”라고 덧붙였다.

조 원장은 “스튜어드십코드가 대기업을 때리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오해가 있는데 본질은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가 기업과의 소통을 통해 제대로 된 투자를 하는 것”이라며 “지배구조개선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으로 나타난 부수적인 효과일 뿐”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이 물러난 게 스튜어드십코드 힘이라고 하지만 국민연금은 올해도, 3년 전에도, 6년 전에도 연임에 반대했었고 지배구조원도 계속 반대권고를 해오던 상황”이라며 “이번에는 해외연기금들이 반대표를 던진 영향이 컸는데 스튜어드십코드와 상관없이 국민연금은 언제나 반대를 해왔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연금의 지배구조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뱉었다. 조 원장은 “국민의 돈을 굴리는 국민연금은 의사결정 시 굉장히 독립적이어야 한다”며 “그러나 국민연금의 최고운영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인데, 이는 의도하지 않더라도 정치적으로 호도당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우리가 낸 돈을 국민연금이 어떻게 쓸 것인가에 포커스를 맞추고 투자한 개별회사에 대한 의사결정을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수탁자전문위원회에 100% 맡겨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수탁전문위원회도 자본시장전문가로 구성해 정치색을 제외하고 수익성을 위주로 운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기도 품절이라고요?"…Z세대 '뷰티 방앗간' 된 다이소, 다음 대란템은? [솔드아웃]
  • ‘슈팅스타’ 오늘 첫 방송…‘큰 산’ 최강야구 넘을까? [해시태그]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더 게임 어워드’ 올해의 게임 후보 6선…각 작품 경쟁력은? [딥인더게임]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트럼프 등에 업은 머스크, 베이조스 겨냥…“그는 트럼프 패배 원했다”
  • 이재명, 또 입단속…“거친 언행 주의해달라”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518,000
    • -0.8%
    • 이더리움
    • 4,631,000
    • -0.73%
    • 비트코인 캐시
    • 764,500
    • +10.96%
    • 리플
    • 2,210
    • +15.34%
    • 솔라나
    • 354,900
    • -1.25%
    • 에이다
    • 1,539
    • +25.12%
    • 이오스
    • 1,095
    • +14.66%
    • 트론
    • 289
    • +3.58%
    • 스텔라루멘
    • 640
    • +62.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01,300
    • +6.69%
    • 체인링크
    • 23,420
    • +10.89%
    • 샌드박스
    • 539
    • +9.5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