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 소속부ㆍ투자주의 환기종목 정기 지정

입력 2019-04-30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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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한국거래소)
(출처=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가 코스닥시장 1332개 상장사에 대해 소속부, 투자주의 환기종목 및 공시내용 사전확인절차 면제 법인을 정기 지정했다.

30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에 따르면 기술력을 인정받거나 라이징스타에 선정된 법인 등을 반영해 우량기업부 381사, 벤처기업부 278사, 중견기업부 459사, 기술성장기업부 68사의 소속부를 지정했다.

소속부는 △기업규모 △재무상태 △경영성과 △자기자본 규모 △영업실적 등 일정 재무요건을 충족하거나 벤처 또는 이노비즈인증 등을 보유해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들을 심사해 우량, 벤처, 중견기업 등으로 지정했다.

또 재무상태, 경영투명성 등을 고려한 ‘기업부실위험 선정기준’에 따라 지난해 사업연도 결산 및 공시자료 등을 토대로 총 35사(신규 28사, 재지정 7사)를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하고 11사를 해제했다.

사전확인절차 면제법인으로는 상장후 경과연수 등 기본요건을 갖춘 기업 중 최근 3년 이내 공시우수법인으로 선정됐거나 우량기업부 소속 법인(시가총액 1000억 원 이상)인 198사(신규 44사, 재지정 154사)를 지정했다. 반면 55사는 면제법인에서 제외됐다.

사전확인절차제도가 도입된 2013년 당시 97사에 불과했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 219사를 기록했다. 그러나 올해 코스닥시장의 주가하락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198사)했다.

우량기업부는 총 381개사로 전체 상장사의 28.6%를 차지했다. 심사 전인 26.2%보다 2.4%포인트(32개사) 증가했다. 벤처기업부와 중견기업부도 각각 278개사, 459개로 심사 전 대비 1.1%포인트(15개사), 1.0%포인트(13개사) 감소했다.

한편 총 35사(신규 28사, 재지정 7사)가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정기 지정됐다. 지정기준은 기업계속성 및 경영투명성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재무변수 및 건전성 관련 변수를 고려했다. 재무변수로는 유동비율과 부채비율, 영업현금흐름, 당기순이익, 자본잠식 등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상장기업 특징을 반영한 합리적인 시장관리쳬게를 구축해 상장기업의 상장유지 부담을 경감시킬 것”이라며 “또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보제공 확대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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