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안 준 남해종합건설 과징금 철퇴

입력 2019-05-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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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지급 보증도 불이행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연합뉴스)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을 늑장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등을 주지 않은 남해종합건설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남해종합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1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2015년 1월~2016년 12월 기간 동안 36개 수급사업자에 법정지급기일을 최대 528일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1억1138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같은 기간 25개 수급사업자들에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할인료 4335만 원을 주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이후에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 기간에 대해 지연이자(15.5%)를 줘야하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이후에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엔 할인료(7.5%)를 지급해야 한다.

남해종합건설은 또 29개 수급 사업자들에 건설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거나, 늦게 보증하기도 했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건설공사를 위탁할 때 원사업자의 부도 등의 사유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제조합 등으로부터 공사 대금의 지급 보증서를 받아 수급사업자에 교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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