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근로자에 대한 정부 관리를 강화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과로성 질환 인정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과로사 예방 및 보상정책의 현황과 정책과제(오수진 연구원·정연 부연구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과로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장시간 근로자 보건 관리지침’, ‘뇌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발병위험도 평가 및 사후관리지침’, ‘야간작업 특수건강검진’, ‘근로자 건강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근로자 건강 관리가 사업주의 자율에 맡겨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연구진은 “이상의 지침 수행과 발병위험도 평가는 모두 사업주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시행하도록 돼 있어 실제로 사업장에서 이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할 근거가 없다”며 “현행 법체계에서는 정부가 각 사업장의 사전 예방조치 이행에 대해 지도·감독을 시행할 권한이 없으며, 최소한 과로사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라도 정부가 처벌과 감독을 강화해야 하지만 현재는 사각지대로 방치돼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과로로 인한 질병이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기 어려운 점도 문제다. 산재보험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과로로 인한 질병과 업무의 관련성이 입증돼야 하는데 발병에 근접한 시기의 사건, 업무 과중성, 장시간 피로 축적, 노동시간, 근무형태, 작업환경, 정신적 긴장상태 등 업무와 관련된 모든 상황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파악·검토돼야 한다. 이 때문에 과로성 질환 중 하나인 뇌심혈관질환의 산재 승인율은 2017년 32.6%로 타 질병에 비해 저조한 실정이다. 과로사나 과로자살의 경우엔 당사자가 없어 산재로 승인받기가 더 어렵다.
여기에 전체 취업자 중 약 26%는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돼 과로성 질환이 발생하면 개인이 모든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연구진은 “장시간 노동을 실시하는 사업장에 대한 현장감독을 강화하고, 과로사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과 처벌을 강화할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보상에 있어선 “과로에 대한 산재보험 인정 기준을 완화하고 산재보험 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비급여 부문을 축소하고 휴업급여의 수준을 점진적으로 높임으로써 산재보험의 안전망 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