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애경산업 전 대표, 증거인멸 혐의 부인

입력 2019-05-01 15:07 수정 2019-05-0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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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에 해로운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 애경과 SK(연합뉴스)
▲인체에 해로운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 애경과 SK(연합뉴스)

가습기 살균제 관련 자료를 폐기하려 한 혐의를 받는 고광현 애경산업 전 대표와 양모 애경산업 전 전무, 이모 애경산업 전 팀장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홍준서 판사)는 1일 증거인멸 교사, 증거은닉 교사 혐의로 기소된 고 전 대표와 양모 전 전무, 이모 전 팀장 등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2016년부터 최근까지 가습기메이트의 유해성과 관련된 증거자료를 폐기하고 숨기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고 전 대표 등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 관련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자료들을 모두 삭제하는가 하면, 같은 해 국회 국정조사를 앞두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회사 서버를 포렌식 한 뒤 국회에 제출할 자료를 선별한 것으로 파악했다.

고 전 대표와 이 전 팀장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고 전 대표는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이 전 팀장은 2차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1차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양 전 전무는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한다는 입장이다. 1차 증거인멸 때는 중간 결재자로서 관련 보고를 받고 결재한 정도로만 가담했고, 2차 증거인멸에서는 당시 구성된 태스크포스 팀장으로서 공범인 것은 인정하지만, 양형에 대해서는 다툴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애경과 SK 관계자들이 받는 핵심 혐의가 증거인멸이 아닌 만큼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책임자들을 과실치사상 혐의로 추가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검찰은 인체에 해로운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 안용찬 전 애경 대표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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