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선포지역 ‘할증 보험료’ 국비 지원 추진

입력 2019-05-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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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 ‘농어업재해보험법’ 대표발의

특별재난지역 농어민의 재해보험 할증 보험료를 정부가 부담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농어업 재해보험은 연장을 위해 할증보험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심각한 천재지변을 입은 농어민에게 할증 보험료를 납부하게 하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해당 법안이 발의되면 농어민부담 완화와 재해보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1일 민주평화당 소속 황주홍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실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호우 피해와 2016년 태풍 ‘차바’ 피해를 입은 지역의 순보험료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재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보험료 인상률은 최대 46%에 달했다.

2016년 태풍 피해 이후 경남 통영의 어업재해보험 순보험료는 2016년 31억9700만 원에서 지난해 46억7700만 원으로 46%(14억8000만 원) 증가했다. 이어 부산과 경남 거제는 7억8000만 원에서 10억7300만 원으로 38%(3억8000만 원) 올랐다. 경북과 울산 역시 1억37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45%(4000만 원) 상승했다. 2014년 호우피해를 본 부산과 경남 창원은 2014년 1억1800만 원에서 2015년 1억3100만 원으로 11%(1300만 원) 증가했다.

자연재해보험 보험요율 재산정은 이전 연도 9월 말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따라서 2016년 10월 발생한 태풍 ‘차바’에 따른 손해는 지난해 보험요율에 반영됐다. 이에 2016년 10% 내렸던 해상어류시설 보험요율은 지난해 21.1% 인상됐다. 2013년 보험요율을 100%로 산정했을 때 지난해까지 평균 2.2배 인상된 것과 비교하면 자연재해로 보험요율이 평균보다 더 많이 올랐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황 위원장은 지난달 농어업재해보험금 수령 이후 농어업인이 추가로 납부해야 할 할증보험료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에 한해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을 대표발의했다. 황 의원은 “천재지변으로 발생하는 할증보험료의 부담 주체는 농어민이 아닌 정부”라며 “이 법이 시행되면 매년 반복되는 기상이변과 농작물 피해에 따른 농어민의 부담이 한결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어업재해보험은 가입자 부담원칙이 적용돼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특별재난지역에 한해서 할증보험료를 정부가 지원하면 그만큼 부담이 줄어든다. 아울러 최근 폭염과 태풍, 산불 등 자연재해가 급증하면서 재해보험 필요성이 증가했지만, 재해보험 가입률은 2016년 기준 55%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보험보장 문제와 함께 보험료 추가 부담 때문에 보험 가입률이 저조하고 해지율도 높은 상황이다. 이에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재해보험 가입률 상승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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