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양육수당, 출산 60일 뒤 신청해도 소급적용ㆍ지급해야"

입력 2019-05-02 09:03 수정 2019-05-02 10: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산 후 60일이 지나 양육수당을 신청하더라도 출산일을 기준으로 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소급 적용해 지급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출산 후 2개월을 넘겨 양육수당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첫 2개월의 양육수당을 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는 고충처리 민원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내고,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 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출산일을 기준으로 양육수당을 모두 받으려면 출산 후 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

하지만 민원인은 산후 우울증 탓에 출산 후 73일이 돼서야 양육수당을 신청했다가 지자체로부터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고 개선을 요구했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권익위 나성운 고충민원심의관은 “출산 후 경황이 없는 보호자에게 60일은 짧은 기간일 수 있다”며 “현행 기준을 완화해 보호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 기조에 적극적으로 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신라면·빼빼로·불닭까지...뉴욕은 지금 K푸드 앓이중[가보니(영상)]
  • 수험생 정시 입결 활용 시 “3개년 경쟁률·충원율 살펴보세요”
  • 트럼프, 2기 재무장관에 헤지펀드 CEO 베센트 지명
  • 송승헌ㆍ박지현, 밀실서 이뤄지는 파격 만남…영화 '히든페이스' [시네마천국]
  • 강원도의 맛과 멋을 모두 느낄 수 있는 '단단단 페스티벌' 外[주말N축제]
  • 野, 오늘 4차 주말집회…‘파란 옷, 깃발 금지' 먹힐까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803,000
    • -1.61%
    • 이더리움
    • 4,715,000
    • +2.54%
    • 비트코인 캐시
    • 708,000
    • +5.04%
    • 리플
    • 2,103
    • +3.19%
    • 솔라나
    • 354,000
    • -0.42%
    • 에이다
    • 1,493
    • +13.62%
    • 이오스
    • 1,070
    • +9.18%
    • 트론
    • 297
    • +6.83%
    • 스텔라루멘
    • 706
    • +69.4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7,150
    • +4.57%
    • 체인링크
    • 24,560
    • +13.7%
    • 샌드박스
    • 577
    • +16.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