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찰총장, 수사권조정안 '경찰 통제 강화"…정면 반박

입력 2019-05-02 10:42 수정 2019-05-0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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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이 최근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정면 비판한 것을 두고 경찰이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경찰청은 2일 설명 자료를 내고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법안은 검사의 경찰 수사에 대한 중립적이고 객관적 통제 방안을 강화했다”며 “경찰의 수사 진행 단계 및 종결사건(송치 및 불송치 모두)에 대한 촘촘한 통제 장치를 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권 조정법안은 영장 관련 보완 수사 요구권과 직무배제 및 징계요구권을 담고 있고, 송치 후에도 보완 수사 요구 등이 가능해 경찰 수사에 대한 충분한 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경찰청은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 사건 관계인에게 이를 통보하고, 사건 관계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게 돼 경찰 임의대로 수사를 종결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어 경찰청은 “무엇보다 현재 수사권 조정안은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는 영장청구를 통해 언제든 경찰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만큼 경찰 수사권의 비대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해외 순방 중인 문 총장은 전날 대검찰청 대변인실에 전달한 입장 자료를 통해 수사권 조정법안이 현실화하면 경찰권이 필요 이상으로 강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특정한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경찰에) 부여하고 있다”며 “올바른 형사사법 개혁을 바라는 입장에서 이러한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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