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휴직' 이어 이번엔 '퇴직'…떨고 있는 직원들

입력 2019-05-02 11:44 수정 2019-05-0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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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이 희망휴직에 이어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이는 본격적인 매각 작업에 앞서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인력 구조조정 작업이 이어지며 아시아나항공 임직원들의 불안감은 확대되고 있다.

2일 아시아나항공과 직원 등에 따르면 이 회사는 최근 사내 인트라넷에 '희망퇴직 신청접수' 공지를 올렸다.

희망퇴직 대상은 2003년 12월 31일 이전 입사자로 국내에서 근무하는 일반·영업·공항서비스 직군(이하 일반직) 중 근속 15년 이상자다. 이달 중순까지 신청을 받아 인사팀 심의 후 희망퇴직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퇴직 일자는 다음달 30일이다.

1800여 명의 아시아나항공 일반직 직원이 희망퇴직 대상자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말 기준 아시아나항공의 정규직 직원은 총 8644명이었다. 이 중 일반직으로 분류되지 않는 정비사와 조종사가 각각 1500여 명, 승무원이 3800여 명 규모로 알려졌다.

정비사ㆍ조종사ㆍ승무원은 항공기 운항과 안전 등을 이유로 희망퇴직 대상에서 제외됐다.

회사 측은 희망퇴직 규모에 대해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희망퇴직은 말 그대로 지원자의 희망에 따른 것"이라며 "예상, 목표 규모는 따로 없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은 희망퇴직자에게 퇴직 위로금과 자녀 학자금 2년간 지원 등 혜택을 준다. 퇴직 위로금은 2년 치 연봉(기본금+교통보조비)을 계산해 지급한다.

아시아나항공 15년차 이상 직원은 대부분 과장·차장급으로 연봉은 7000∼8000만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개인 차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약 1억5000만 원 수준의 위로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퇴직 후 4년 이내 최대 2년간 자녀 학자금 지원도 계속된다. 아시아나항공은 직원의 중·고교생 자녀는 물론 대학생 자녀에게도 학자금 100%를 자녀 수와 관계없이 지원하고 있다. 회사 측은 희망퇴직자 중 전직·창업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외부 전문 기관의 컨설팅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사측의 구조조정 작업이 현실화되자 일반직 직원들 사이에서는 불안감도 확산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일반노조 관계자는 "직종 별로 (희망퇴직 대상 관련) 차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일반직 직원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조합에서 현재까지 회사와 상의하고 있는 부분은 없고, 상황을 아직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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