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동중지 ESS 사업장에 특례요금ㆍREC 지원"

입력 2019-05-0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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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 화재 원인, '설계ㆍ운영 결함, 비정상적 전기 충격, 결로ㆍ먼지' 유력

▲충북 진천 ESS 설비(사진 제공=SK디앤디)
▲충북 진천 ESS 설비(사진 제공=SK디앤디)
정부가 정부의 권고로 가동을 멈춘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장에 특례요금 이월이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추가 지급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민관합동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위원회'는 2일 이 같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안전사고 우려 등으로 가동을 멈춘 ESS 사업장은 30일 기준 522곳에 이른다. 전체 사업장(1490곳) 세 곳 중 한 곳꼴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ESS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자 올 1월 다중이용시설이나 별도 건물이 없는 공장용 ESS 등에 가동중단을 요청했다.

이후 정부는 민관 합동으로 조사위를 구성해 화재 원인 조사에 들어갔지만 여러 관계자가 얽힌 상황에서 조사가 길어지고 있다. 그만큼 가동중단 사업장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 조사위 측은 다음 달 초쯤 조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설계·운영 결함, 비정상적 전기 충격, 결로·먼지 등을 유력한 원인으로 추정된다. 조사 결과 발표 후엔 'ESS 안전관리위원회'가 구성돼 가동중단 ESS의 재가동을 위한 안전조치 권고에 나선다.

정부는 가동중단 사업장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가동중단 기간에 상응하는 지원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지원 방법으로는 특례요금 이월이 유력하다. ESS 충전에 드는 전기 요금 할인 기간을 가동중단 기간만큼 늘려주겠다는 뜻이다. 신재생에너지와 연계된 사업장에는 신재생에너지의 가격 지표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추가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원인 조사가 끝나는 대로 종합적인 ESS 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 지원 등 ESS 수요·공급 산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지원책이 들어갈 예정이다. 산업부는 장기적으로 ESS REC 가중치 재검토도 논의할 예정이다.

ESS의 안전 기준도 강화될 예정이다. 정부는 해외 기준, 조사위 발표 등을 고려해 ESS 설치 기준을 개정키로 했다. 개정 기준은 신규로 ESS를 설치하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이보다 앞서 이달 말엔 ESS KS 표준도 제정된다. 국가표준 부재가 안전 불안을 부추긴다는 우려에서다. 다만 정부는 규제 제정 과정에서 사업장이 어려움이 겪는 일을 막기 위해 ESS 설치 기준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신규 발주를 할 수 있도록 기업에 절차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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