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0월부터 스마트폰으로 영치된 자동차 번호판 찾는다”

입력 2019-05-02 13:11 수정 2019-05-02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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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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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스마트폰으로 번호판 영치 민원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개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나 자동차세 체납으로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된 민원인이 스마트폰 모바일 웹으로 직접 체납액을 확인하고 납부해 번호판을 반환받는 서비스다.

현재는 번호판이 영치된 민원인이 해당 자치구별 영치담당 부서를 일일이 찾아 전화해 체납액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반환받아야 한다. 전화 통화로 체납, 수납, 반환 민원을 동시에 처리하면서 담당부서나 담당자 혼선이 발생하거나, 원하는 정보를 제때 전달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서비스가 개발되면 민원인이 직접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 본인인증을 거친 후 언제, 어디서든 영치민원 정보를 확인하고 번호판 반환 절차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원인은 원하는 행정 처리를 간편하게 수행할 수 있고 지자체 영치담당 부서는 행정 효율이 오를 것”으로 기대했다.

해당 서비스는 10월부터 서울시 전역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박근수 서울시 보행친화기획관은 “불법주정차, 거주자우선주차, 자동차 과태료 민원 등 자동차 관련 다양한 민원처리 분야에도 이용자가 직접 참여해 일괄 처리할 수 있는 간편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며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민원서비스를 그룹핑해 맞춤형 통합 서비스로서 제공하는 기반 구축의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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