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엘케이는 1일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다고 2일 공시했다. 회생채권, 담보권,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고기간은 22일부터 6월 11일까지이고,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조사기간은 5월 12일부터 7월 9일까지다.
이엘케이는 1일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다고 2일 공시했다. 회생채권, 담보권,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고기간은 22일부터 6월 11일까지이고,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조사기간은 5월 12일부터 7월 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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