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법원, ‘위키리크스’ 어산지에 금고형 50주…2일은 미국 송환 심리

입력 2019-05-02 14:17 수정 2019-05-0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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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리언 어산지가 1일(현지시간) 호송 차량을 타고 런던 법원을 떠나고 있다.런던/연합뉴스
▲줄리언 어산지가 1일(현지시간) 호송 차량을 타고 런던 법원을 떠나고 있다.런던/연합뉴스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Wikileaks)의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47)가 보석 석방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1년에 달하는 금고형을 받았다. 다만 영국 법원의 선고와는 별개로 어산지의 미국 송환을 둘러싼 재판도 열릴 예정이다.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런던 서더크 형사법원의 데버라 테일러 판사는 이날 열린 재판에서 미국 송환을 피하기 위해 런던에 있는 에콰도르 대사관으로 피신했던 어산지에게 50주의 금고형을 내렸다.

테일러 판사는 “어산지는 의도적으로 재판을 피했다”며 “이보다 더한 위법행위의 예를 상상하기도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신에게 일어날 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겠지만, 또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테일러 판사는 또 어산지가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지내는 동안 영국은 1600만 파운드(약 243억원)의 비용을 써야 했다고 설명했다.

어산지는 지난 2010년 미국의 이라크 전쟁 및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관련된 기밀문서를 폭로해 미국의 1급 수배 대상이 됐다.

이후 2012년엔 스웨덴에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영국 대법원으로부터 스웨덴 송환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스웨덴으로 송환될 경우 미국으로 인도될 것이라 주장하며 런던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으로 피신했고, 그 곳에서 약 7년을 지냈다. 그러다 지난달 11일 에콰도르 대사관이 어산지에 대한 망명 지위를 거둬들여 극적으로 체포됐다.

어산지는 이날 재판에 제출한 입장문에서 “나는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무서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며 “나는 당시에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최선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행동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한다고도 말했다.

어산지의 변호를 맡은 마크 서머스 변호사는 “나의 의뢰인은 위키리크스 폭로로 인해 스웨덴에서 미국으로 송환될 것에 대해 엄청난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왔다”고 주장했다.

어산지는 이날 법원을 떠나며 법원 앞에 모인 자신의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들어 보이기도 했다. 어산지의 지지자들은 재판을 마치고 떠나는 판사에게 “부끄러운 줄 알라”고 소리쳤다.

한편 어산지가 영국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받은 것과는 별개로, 그의 미국 송환을 둘러싼 심리도 오는 2일 열릴 예정이다.

미국 사법당국은 어산지가 미국의 군사 기밀을 유출한 것에 대해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범죄인 송환요청’을 해왔다. 미국은 이번 재판이 열리기 하루 전에도 어산지의 송환을 재차 요청한 바 있다. 미국 검찰은 어산지에게 전직 육군 정보 전문가 첼시 매닝의 국방부 컴퓨터 침투를 도왔다는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영국 정치권은 그의 미국 송환을 두고 엇갈린 의견을 내고 있다. 스웨덴 사법 당국 역시 어산지의 오랜 도피 생활로 성폭행 관련 수사를 중단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영국 의원 70여 명은 사지드 자비드 내무장관에게 어산지를 해외로 인도하려면 스웨덴이어야 한다는 서한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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