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음주운전 삼진아웃’ 검사에 징역 2년6개월 구형

입력 2019-05-03 13: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세 번째 음주운전 적발로 해임된 서울고검 부장검사 출신 김모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형사10단독 함석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경위를 참작해서 선처해달라”고 밝혔다.

김 씨 측 변호인은 “핑계 없는 무덤은 없지만 나름의 이유가 있어 공감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공직에 있는 사람이 이럴 수 있나’하는 관점이 아니라 ‘오죽 얼마나 괴로웠으면’하는 관점에서 봐달라”고 호소했다.

김 씨는 지난 1월 27일 자택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4$의 음주 상태로 주차된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다. 김 씨는 당시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15년과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법원에서 각각 벌금 400만 원,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김 씨의 음주 전력을 고려해 약식기소하지 않고 불구속기소 해 정식 재판으로 회부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달 2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씨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고유가에 초조…“호르무즈 미개방시 이란 발전소 초토화”
  • 차기 한은 총재 후보자에 신현송 BIS 통화경제국장
  • 부동산 정책 신뢰 확보부터⋯李 대통령, ‘다주택 공직자’ 배제 지시
  • 불붙은 유가, 흔들린 금리…미국 연준, 인상 갈림길
  • 단독 공공기관 운영 컨트롤타워 ‘공공정책위원회’ 신설 초읽기
  • 보랏빛 물들인 K뷰티‧패션‧호텔도 인산인해...팬덤 매출 ‘껑충’[BTS 노믹스]
  • 韓 증시에 드리운 ‘버블’ 그림자…과열 경고 속 엇갈린 전망
  • 고유가에 외국인 매도까지⋯은행 창구 환율 1530원 넘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3.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282,000
    • -2.33%
    • 이더리움
    • 3,125,000
    • -3.04%
    • 비트코인 캐시
    • 703,000
    • +0.79%
    • 리플
    • 2,093
    • -2.83%
    • 솔라나
    • 131,400
    • -2.38%
    • 에이다
    • 384
    • -3.03%
    • 트론
    • 474
    • +2.38%
    • 스텔라루멘
    • 239
    • -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150
    • -2.62%
    • 체인링크
    • 13,190
    • -3.23%
    • 샌드박스
    • 117
    • -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