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후려치기' 동일스위트에 과징금 15억·檢 고발

입력 2019-05-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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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동일스위트 하도급 갑질 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연합뉴스)

하도급대금을 부당 감액(일명 후려치기)하는 등 하청업체에 갑질 행위를 한 중견건설사인 동일스위트가 검찰의 수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부당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동위스위트에 대금 지급명령과 괴징금 15억3200만 원을 부과하고, 이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일스위트는 아파트 건설내장공사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2014년 11월, 2015년 8월과 12월 세차례 개최한 현장설명회에서 참석자들에 최저견적가격을 제출하는 사업자와 우선적으로 협의해 계약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동일스위트는 참여자들로부터 견적가격을 제출받은 후 최저가격을 제출한 업체가 아닌 다른 협력사인 A사와 협상해 입찰 최저가격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러한 행위는 경쟁입찰에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한 하도급법 위반 행위다.

동일스위트는 또 A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와 관련해 발생하는 민원처리비용, 민・형사상 책임 등을 A사가 모두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부당 특약을 설정했다.

아울러 하도급업체가 공사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사태를 방지 위해 원사업자가 대금지급을 보증해야 하는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건설 분야 하도급업체들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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