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변화 원유ㆍ전자상거래 석유제품에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3년 연장

입력 2019-05-0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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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에도 방제부담금 신설…제2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다변화 원유 및 전자상거래 석유제품에 한해 지원되는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에 대한 일몰이 3년 연장된다.

정부는 3일 2019년도 제2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다변화 원유 및 전자상거래에 대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연장(안),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의료기기 품목 추가 지정(안),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제외(안), 경유에 대한 방제분담금 부과요율 조정(안) 등 4건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석유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원유도입선 다변화 및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환급 일몰기한을 3년 연장했다.

원유도입선 다변화 부담금 환급은 중동 외 지역(미주·유럽·아프리카)에서 원유 수입시 중동지역 대비 운송비 초과분을 환급하는 제도로 일몰기한을 2018년에서 2021년으로 연장하고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시 수입부과금의 일부를 환급하는 것도 일몰기한을 2019년에서 2022년으로 연장한다.

정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급ㆍ가격안정을 위해 수입업자에게 원유ㆍ석유제품 수입시 16원/ℓ을 부과한다.

다만 다변화 원유 및 전자상거래 석유제품에 대해서는 일몰기한을 정해 환급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열린 제14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미국의 대(對)이란제재에 대응하기 위해 알뜰주유소·전자상거래 확대, 원유도입선 다변화 지원 등 국내가격 안정을 위한 방안 지속 추진키로 한 바 있다.

또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하는 의료기기에 산소투여용튜브·카테터, 의료용가이드, 흡인용튜브·카테터, 단기사용기관·기관지용튜브, 수혈세트, 마취액주입도구한벌 등 6개 품목을 추가했다.

정부는 원활한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했다.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됨을 감안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유에 대한 방제분담금을 신설하고 부과요율을 100ℓ당 2.76원으로 설정하도록 의결했다.

방제분담금은 기름유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기름저장시설 및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기름저장시설은 중유 수령량 100ℓ마다 8.66원, 선박은 선박총톤수기준 1톤당 2.48원~14.32원(입항시마다)이다.

정부는 애초 경유에 대해 방제분담금을 면제했으나 지난해 1월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 해양환경오염억제라는 방제분담금의 취지에 위배돼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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