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이 발주한 항공촬영 용역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업체들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벌금 액수는 1심보다 줄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이원신 부장판사)는 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네이버시스템 등 11개 업체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감액된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광지엔티 벌금 5000만 원 △범아엔지니어링 벌금 6000만 원 △삼부기술 벌금 2500만 원 △신한항업 벌금 6000만 원 △새한항업 벌금 8000만 원 △아세아항측 벌금 6000만 원 △중앙항업 벌금 8000만 원 △제일항업 벌금 6000만 원 △한국에스지티 벌금 7000만 원 등을 선고했다. 이들은 1심에 비해 500만~7000만 원 감면된 벌금을 내게 됐다. 다만 네이버시스템, 한양지에스티의 항소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입찰담합으로 인한 피해가 작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들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담합에 따른 피고들의 매출 실적, 담합에서 정한 수행 지분을 계산할 실적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 사건 매출을 포함한 전체 매출 규모, 가담 정도, 경쟁 정도, 경쟁이 이뤄졌을 경우와 비교해 낙찰 금액의 범위 차이, 과징금 등을 고려해 양형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됐던 입찰 업무 담당 임원 등 3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담합에 참여해 직접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들 항공촬영 업체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토지리정보원이 발주한 항공 촬영 용역 입찰 총 37건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업체는 낙찰 여부와 상관없이 지분을 나눠 함께 용역을 수행하기로 합의한 뒤 사다리 타기 방식으로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를 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미리 정한 지분율에 따라 참여업체 간 하도급을 주고받아 정산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