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총선 '공천 룰' 확정…여성 25% 가산점

입력 2019-05-0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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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전원 국민참여 경선…후보자 도덕성 검증 기준 강화

▲더불어민주당 총선공천제도기획단 단장인 윤호중 사무총장이 3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제21대 총선공천제도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총선공천제도기획단 단장인 윤호중 사무총장이 3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제21대 총선공천제도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공천 룰'을 확정했다. 총선 1년 전 공천룰을 미리 확정하는 것은 이해찬 대표의 지난해 전당대회 공약이었지만, 앞서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국회 파행으로 발표 시기가 다소 지연됐다.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21대 총선공천제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그간 6차례의 총선공천제도기획단 회의와 두 차례의 최고위원회 간담회를 거쳐 공천제도를 마련됐다.

우선 민주당은 여성·청년·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여성 가산점은 최대 25%까지, 청년과 장애인 및 당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가산 범위를 현행 10~20%에서 10~25%까지 상향했다. 또 정치 신인은 공천심사 과정에서 10∼20% 범위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직자가 중도 사퇴하고 총선에 출마해 보궐선거를 야기한 경우 경선 감산점을 기존 10%에서 30%로 대폭 상향했다. 현역 자치단체장의 총선 출마로 발생할 수 있는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고, 이로 인한 당 이미지 실추를 막기위한 조치다. 윤 사무총장은 "감산 30% 규정은 되도록 (사퇴 후 출마) 하지 말라는 의미가 내포된 것으로 해석하면 좋겠다"고 전했다.

또한 민주당은 현역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최소화하고, 전원이 경선을 거치도록 했다. 현역이 단수로 후보 등록한 경우, 후보 간의 심사 결과에 현저한 차이가 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경선을 의무화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기성 정치인이 아닌 정치신인이 유리하도록 하겠다는 기조가 담겼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이해찬 대표가 지난달 17일 원외지역위원장 총회에서 밝혔던대로 전략공천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윤 사무총장은 "전략공천은 당헌당규에 따라 20%까지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대표가 정말 전략적 필요에 의한 경우가 아니면 최소화해서 가능한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여러 차례 했다"고 덧붙였다. 경선은 국민참여방식, 선거인단은 권리당원 50%와 국민안심번호 50%로 정했다.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도덕성 검증 기준도 강화했다. 음주운전은 선거일 전 15년 이내 3회 이상,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부적격 처리한다. 특히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내년 총선 공천에서 원천 배제된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 비리에 대해서도 공천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차기 총선 후보자 선출 권한을 갖는 선거인 명부는 내년 2월 1일 확정할 예정이다. 권리당원 선거권을 갖기 위해서는 오는 8월1일 이전 권리당원으로 입당해야하며, 지난 2월부터 내년 1월 사이에 당비를 6회 이상 납부해야 한다. 윤 사무총장은 "투명하고 객관적인 상향식 공천, 예측 가능한 시스템 공천,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좋은 후보 공천으로 총선에서 승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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