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외부 미세먼지의 실내 유입과 실내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실내공기질 오염을 해결하기 위해 건축물에 설치하는 환기설비의 필터 성능 강화와 환기설비 설치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추진 예정임을 발표했다.
또한 LH는 미세먼지 사태 심화로 인한 입주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LH 임대주택 입주민의 생활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세대 내에는 헤파급 필터,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자동 운전되는 스마트 환기 등을 적용할 예정이며, 공용부위에는 아이들이 미세먼지 걱정 없이 맘껏 뛰놀 수 있는 실내놀이터 확대 설치, 미세먼지 알림 서비스, 주차장 환기 강화 등 미세먼지 대응 설계를 적극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설비공학회에서는 환기설비의 기술개발 방향을 비롯한 환기설비 필터 표준화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으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환기설비 설치 이후 유지관리의 어려움으로 일반 국민이 환기설비 사용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해 환기설비 유지관리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주제발표 이후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는 최근 농도가 심한 미세먼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제도 운영, 업계의 기술개발, 학계의 연구 등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논의가 있었다.
김태오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장은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건축물의 미세먼지 대응방안을 촘촘히 마련해 국민들이 미세먼지 우려를 덜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