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 통상임금 소송 근로자 승소…대법 "신의칙 위반 아냐"

입력 2019-05-0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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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법정수당ㆍ퇴직금 지급해도 경영상 어려움 인정 안 돼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이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할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김모 씨 등 한진중공업 노동자 36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면서 늘어난 추가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면 한진중공업 측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통상임금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적용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한진중공업이 부담할 추가 법정수당은 약 5억 원 상당으로 보인다"며 "추가 법정수당의 규모는 매년 지출하는 인건비 약 1500억 원의 0.3% 정도"라고 지적했다.

통상임금 신의칙은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갑을오토텍 사건을 통해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되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할 경우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건을 달면서 등장했다. 이후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사용자 측은 추가 법정 수당, 퇴직금 등을 요구하는 근로자 측에 맞서 신의칙을 내세워 항변해 왔다.

김 씨 등은 2012년 8월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만큼 늘어난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차액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 2심은 "장기적인 경영난 상태에 있는 회사가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지출을 하게 됨으로써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진중공업은 2016년 유동성 악화로 KDB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자율협약을 맺고 구조조정을 진행했다. 지난 3월엔 채권단이 6800억 원의 채무를 출자전환하면서 조남호 회장이 경영에서 물러났다. 한진중공업은 2016년 3134억 원, 2017년 2780억 원, 2018년 12836억 원의 순손실을 각각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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