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험 가입 이틀 후 폐결핵 사망, 보험금 안 줘도 된다”

입력 2019-05-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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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병세를 숨기고 보험에 가입한 후 사망했을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나모 씨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고 7일 밝혔다.

나 씨는 2014년 9월 5일 A 씨를 피보험자로, 질병으로 사망 시 2억 원을 지급받는 보험상품에 가입했다.

나 씨는 이틀 후 A 씨가 사망하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현대해상 측이 “중병을 앓아 사망 직전에 있었다는 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했다”며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이번 재판은 나 씨가 상법에서 정한 보험가입 전 중요한 사항에 대해 고지의무를 지켰는지가 쟁점이 됐다.

1, 2심은 “A 씨가 폐결핵 사실을 숨긴 채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고지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증거도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반면 대법원은 “원심에서 증거로 제출된 의료진의 자문회신서에는 결핵은 상당한 시간을 두고 진행하는 소모성 질환이기 때문에 특별한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하루 이틀 만에 갑자기 사망하는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기재돼 있다”고 짚었다.

이어 “원고 등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정확한 병명을 알지는 못했다고 해도 A 씨가 질병에 걸려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심각한 신체 이상이 생긴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 체결 당시 고지해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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