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쇼핑몰 운영자 잇단 실형…대법 "의료행위 알선"

입력 2019-05-0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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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수수료 21억 원 챙겨…징역 2년 확정

대법원이 인터넷 성형쇼핑몰을 통해 각종 성형시술 쿠폰을 판매한 뒤 병원으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는 행위에 대해 잇단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성형쇼핑몰 운영 방식이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영리 목적의 환자 소개ㆍ알선 행위라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34)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강 씨에게 수년간 2억 원의 수수료를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 장모(51) 씨는 벌금 1000만 원을 확정받았다.

강 씨는 2012년 3월~2017년 5월까지 148개 성형외과에 21만 명의 환자를 소개ㆍ알선ㆍ유인하고 진료비의 13~15%인 21억 원의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강 씨는 여러 성형외과의 배너 광고를 게시하고, 소비자들이 클릭하면 해당 병원의 홈페이지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성형쇼핑몰을 운영했다. 성형을 원하는 환자가 배너를 클릭한 후 연결된 병원에서 진료비를 납부하면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아왔다.

강 씨는 이러한 성형쇼핑몰 영업 형태는 의료법이 예정하지 못한 새로운 방식의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 2심은 "피고인은 해당 웹사이트를 장기간 운영하면서 큰 수익을 취했고, 의료시장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면서 "해당 영업 방식은 종전부터 행해져 온 소개·알선·유인 행위를 전자상거래 기술과 접목해 변형한 것에 지나지 않아 보인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한편 강 씨는 2017년 재판에 넘겨지기 앞서 경쟁ㆍ유사 업체인 다른 성형쇼핑몰의 운영자(대표이사) 진모(46) 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 씨는 2013년 12월~2016년 6월까지 성형쇼핑몰을 통해 43개 병원에 5만여 명의 환자를 유인ㆍ알선하고, 대가로 6억여 원의 수수료를 받은 혐의를 받았다.

최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진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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