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34)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강 씨에게 수년간 2억 원의 수수료를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 장모(51) 씨는 벌금 1000만 원을 확정받았다.
강 씨는 2012년 3월~2017년 5월까지 148개 성형외과에 21만 명의 환자를 소개ㆍ알선ㆍ유인하고 진료비의 13~15%인 21억 원의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강 씨는 여러 성형외과의 배너 광고를 게시하고, 소비자들이 클릭하면 해당 병원의 홈페이지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성형쇼핑몰을 운영했다. 성형을 원하는 환자가 배너를 클릭한 후 연결된 병원에서 진료비를 납부하면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아왔다.
강 씨는 이러한 성형쇼핑몰 영업 형태는 의료법이 예정하지 못한 새로운 방식의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 2심은 "피고인은 해당 웹사이트를 장기간 운영하면서 큰 수익을 취했고, 의료시장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면서 "해당 영업 방식은 종전부터 행해져 온 소개·알선·유인 행위를 전자상거래 기술과 접목해 변형한 것에 지나지 않아 보인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한편 강 씨는 2017년 재판에 넘겨지기 앞서 경쟁ㆍ유사 업체인 다른 성형쇼핑몰의 운영자(대표이사) 진모(46) 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 씨는 2013년 12월~2016년 6월까지 성형쇼핑몰을 통해 43개 병원에 5만여 명의 환자를 유인ㆍ알선하고, 대가로 6억여 원의 수수료를 받은 혐의를 받았다.
최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진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