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懈怠한'→'게을리한'…어려운 '민법', 알기 쉽게 바뀐다

입력 2019-05-0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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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부)

어려운 한자어와 일상적이지 않은 문법 등으로 구성됐던 ‘민법’이 알기 쉽게 바뀐다.

법무부는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을 오는 10일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법은 1958년 제정 이후 60년이 지났으나 당시의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등이 남아있어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무부는 국민의 재산과 친족 관계 등 일상생활에 직접 적용되는 기본적인 민법을 이해하기 쉽게 바꾸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지난 2017년 1월부터 2년여에 걸쳐 심도 있는 개정작업을 통해 개정안을 마련하고 TF 운영, 입법예고 및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각계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개정안은 총 4편(총칙편, 물권편, 채권편, 친족·상속편)으로 구성돼 있는 민법 중 총칙편의 용어와 문장을 알기 쉽게 정비한다.

원칙적으로 현행 민법 전체를 한글로 표기하고 어려운 한자어, 법률용어 등을 쉬운 우리말로 바꾼다. 일본식 표현을 우리말 표현으로 수정하고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표현을 문법에 맞도록 정비했다.

‘하여야’, ‘그러지 아니하다’, ‘아니한’ 등의 표현은 각각 ‘해야’, ‘그렇지 않다’, ‘않은’ 등 일상적인 언어로 개선했다.

법무부는 민법 물권편, 채권편, 친족·상속편에 대한 개정안을 신속히 확정해 오는 8월까지 순차적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본법인 민법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춤으로써 누구나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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