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자원업계에 따르면, 석유공사와 한국전력공사, 대우조선해양 등 한국 컨소시엄은 지난 2월 나이지리아 정부로부터 서명 보너스 3960만 달러를 회수하는 데 성공했다. 석유공사 등은 나머지 서명 보너스 5540만 달러도 이달내로 돌려받기로 나이지리아 정부와 합의했다.서명 보너스는 자원 개발을 허가받는 대가로 현지 정부에 지불하는 일종의 계약금이다. 한국 컨소시엄은 2005년 나이지리아 심해 광구 두 곳의 채굴권을 낙찰받으면서 현지 정부에 서명 보너스로 9230만 달러를 지불했다.
하지만 나이지리아 정부는 2009년 기존 계약을 다르게 해석해 한국 컨소시엄의 채굴권을 무효화했다. 이로 인해 광구 개발은 채굴에 들어가기도 전에 중단됐고 한국 컨소시엄은 법정 다툼을 벌여야 했다. 한국 측 투자금(1조6380만 달러)의 75%(1조2290만 달러)를 대며 한국 컨소시엄을 주도한 석유공사는 나이지리아 사업 중단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해결의 실마리는 2015년 나이지리아의 정권이 교체되면서 찾을 수 있었다. 현지 법원이 2017년 채굴권 무효 결정이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를 계기로 한국 컨소시엄은 석유공사를 중심으로 2년간 나이지리아 정부와의 막후교섭을 통해 서명 보너스 회수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명 보너스 회수로 석유공사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 서명 보너스 회수금 9230만 달러 가운데 6930만 달러(약 806억 원)가 석유공사의 몫이다. 잇따른 해외 자원 개발 실패와 자본 잠식으로 유동 자산이 1조5252억 원으로 줄어든 석유공사로서는 ‘가뭄에 단비’다. 석유공사는 재무 건전성 개선을 위해 나이지리아 정부와 추가 협상을 벌여 현지 법인 운영비 등 다른 투자 비용도 회수할 계획이다.
한국 기업의 나이지리아 자원 개발은 이번 서명 보너스 회수를 계기로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석유공사는 투자비 회수가 마무리되는 대로 현지법인을 청산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 등 다른 컨소시엄 구성사도 현지 사업을 접었거나 철수를 준비 중이다.